소방완비

※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제도 안내

1.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다중이용업)영업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 · 방화시설 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유지하여야 한다.

2. 다중이용업의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미리 각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 · 방화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2조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를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 · 방화 시설 완비증명세서를 발급한다.

4. 2조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 및 3 항의 규정에의한 소방 · 방화시설완비 증명서의 발급등에 관하여 필 요구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5.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다중이용업에있어서소방 · 방화시설등이 1 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영업의 관계인에게 소방 · 방화시설 등의 보완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염/완비 대상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등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인 것(지하층은 66㎡)
 (단,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피난층에 위치할 경우 제외)

-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 비디오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단, 지상1층 또는 피난층 제외)

- 노래연습장 및 복합유통제공업, 영화상영관, 수면방업, 콜라텍업

- 수용인원 300인 이상 (570㎡이상)의 학원

- 수용인원 100인 이상 (190㎡이상)목욕장(맥반석,대리석등을 통한 땜배출 설비설치 대상)

소방인 허가시 소방협의 대상 건축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_제12조

1. 연면적 4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 학교시설은 1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3.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2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4. 정신의료기관 (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3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7.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8.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9.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10.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11. 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노숙인 관련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화는 노유자시설

소방공사의 4가지 분류

1.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공사

2.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공사

3. 착공신고는 하고 감리자는 지정하지 않는 공사

4. 착공신고, 감리지정자 신고 둘다 필요없는 공사

착공신고대상공사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구조변경,용도변경등에 대한 신설공사

- 옥내소화전 (호스릴 포함), 옥외소화전

- 스프링클러 등, 간이스프링클러 (캐비닛형 포함)

- 물분무등 소화설비 (포,가스,분말 등등)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제연설비

-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증축,개축,재축,대수선,구조변경,용도변경등에 대한 증설공사 (설비 또는 구역증설)

- 옥내, 옥외소화전

-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 방호구역

-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 다음설비의 교체, 개설, 이전, 정비등의 공사

-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 다음설비의 신설, 개설, 증설, 방호(방수)구역 증설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 스프링클러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 제외)

-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 제외)

-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포함), 통합감시시설

-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제연설비

-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다음설비의 교체, 개설, 이전, 정비등의 공사

-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판

착공신고 대상이나 감리자 지정필요 없는공사

-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

- CO2 호스릴, 하론 호스릴

- 비상방송설비

- 비상경보설비

그외 나머지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및 감리자 신고도 필요없는 공사로 구분